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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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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결제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을 구분, 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기간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
2024. 2. 15.(목) ~ 2. 20.(화)

※ 기간 이후 신청자는 신청 다음날까지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

수강료 납부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2. 마이페이지 나의강좌
    「결제/감면신청」

  3. 수강료 감면신청 여부 선택 후
    「결제/감면신청」 및 수강료 결제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수강료 감면
  • 감면대상자는 감면신청 후 증빙서류 기한 내 제출

    감면신청 자세히 보기

  • 기간 내 수강료 미입금 및 감면서류 미제출 시 수강 신청 자동 취소

수강료 책정기준

  • 교육시간(4주) 단위로 책정(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수강료 책정기준을 교육시간(4주), 수강료(4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교육시간(4주) 수강료(4주)
    10시간 이하 10,000원
    20시간 이하 20,000원
    30시간 이하 30,000원
    30시간 초과 40,000원
  • 재료비와 교재비 등은 별도 부담
    • 개강 전 또는 개강일 강사에게 납부
      ※ 수업에서 사용하는 재료비와 교재비 등의 납부와 환불에 대해서는 학습관이 관여하지 않음
    • 실습 프로그램인 경우 재료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자격증 응시료는 해당 시행처에서 별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