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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클린신고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소속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운영하는 곳입니다.

설치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자리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경조사 관련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신고방법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발견 즉시
  •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유 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관련사실 통보와 함께 즉시 반환
  • 제공자 확인 불가 시
    •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멸실,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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