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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프로그램 신청 강좌 3과목도 허용 게시글의 내용
제목 평생학습프로그램 신청 강좌 3과목도 허용
작성자 진○○
작성일 2019-08-15 오후 9:52:36
공개여부 공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신청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신청가능강좌수가 2강좌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2강좌를 초과할 경우 수강료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해 주심이 어떨런지요^^
배움을 통하여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좌수를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2019-08-19 오후 1:02:56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감면자의 수강강좌수의 제한을 2개에서 더 늘려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연수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에
수강료감면대상자는 2개 프로그램까지로 수강을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해 정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2천여명입니다.
이중 40% 이상이 수강료 감면 대상이며 이중 만65세 이상 감면자는 절반이상입니다.
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게 2개 이상의 강좌수를 늘린다면 수강료 감면대상이 아니거나
감면대상이지만 1개의 강좌도 수강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기에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규정상 강좌수가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강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가족,
장애인, 만65세이상인자(개강일기준),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다자녀(개강일 기준 셋째 자녀 나이 만15세이하), 새터민]입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주향선(전화: 032-899-15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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