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