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결정(처리과)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4
처리결과통지(처리과)[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5
공개실시(처리과)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화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