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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안내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위취득까지도 가능케 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재학중이나 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학위종류

  • 학사학위 :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
  • 타전공학위 :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과정으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학점취득방법

학점 취득 시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1년동안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 취득 시 주의사항을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으로 나눈 표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기 구분 : 1학기(3~8월 말)/2학기(9~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