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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 대학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기 구분 : 1학기(3~8월 말)/2학기(9~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