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콘텐츠

  1. HOME
  2. 평생학습프로그램
  3. 학점은행제
  4. 학점은행제안내

학점은행제안내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학점은행제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재학중이나 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학위종류

  • 학사학위 :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
  • 타전공학위 :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과정으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학위중류 : 학위과정,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학습자등록시 선택)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요건
(교육부 장관 명)
총 80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일선 20학점

※ 3년제의 경우는 120학점

총 140학점
  •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일선 50학점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
학점인정 여부 제적한 전문대학,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제적한 전문대학 ·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됨.

학점취득방법

학점 취득 시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1년동안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 취득 시 주의사항을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으로 나눈 표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됨.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해야 함.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 정해진 기간 내 '학위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