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23조(학습계좌)'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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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다양한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함으로써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 유인 제공 및 능력 중심 인재활용체제 구축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촉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국가적 질 보장 및 DB관리를 통해 신뢰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효육적인 학습상담체제 및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관리 여건 조성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습하는 전국민!누구라도 원하면 평생학습계좌 개설 가능
학습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습하는 전국민!누구라도 원하면 평생학습계좌 개설 가능
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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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
2. 학력 | 초·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재학/대안학력취득사항 |
3. 경력 | 직업상의경험 및 근무현황 |
4.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개별볍의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 |
5. 평생교육 이수실적 | 평가인정 학습과정/시·도교육감 지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프로그램·독학학위제 면제과목 및 시험합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학력인정 중요무형문화제 전수 경험, 시간제등록 강좌 등 |
6.특기사항 | 학습자 추가입력 사항 *직장경력, 노동부 교육훈련이력, 저서, 특허·저작권, 봉사활동, 수상경력, 기타 평가인정 학습과정 회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실적 등 |
학습자
지역사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