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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소속 관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운영하는 곳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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