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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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부 | 전화번호 | 032-899-1545 |
등록일자 | 2016-09-27 오후 6:01:18 | 조회수 | 3706 |
첨부파일1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hwp 미리보기 | ||
1.「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신고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신고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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