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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 안내 게시글보기
제목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지침 안내
담당자 총무부 전화번호 032-899-1545
등록일자 2016-09-27 오후 6:01:18 조회수  3706
첨부파일1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hwp 미리보기


1.「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신고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신고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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