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단기프로그램 수강기회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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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권양진 | 전화번호 | 032-899-1523 |
| 등록일자 | 2017-11-23 오후 1:48:12 | 조회수 | 11085 |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서는 운영규정 제46조 1항에 의하여 무단결석자의 수강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세부 운영 지침을 숙지하시어 학습관 이용에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프로그램 출석률 향상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수강취소로 타인의 수강 기회 보장 2. 세부 운영 지침 - 단기프로그램 수강생 중 수업일수의 50%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강기회를 제한한다. ① 1개 강좌를 수업일수 50%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수강제한 규정에 대하여 개별공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2회 이상 또는 동시 수강 신청한 2개 이상 강좌를 수업일수 50%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단, 수강제한기간 내에 수강제한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수강제한기간이 만료하는 다음날부터 1개월간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 수강신청 제한 대상자는 수강제한 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수강신청 제한은 해당영역에 한한다. ex)시민아카데미에 제한된 경우 시민아카데미 수강신청불가, 학부모교육 수강신청 가능. - 시행일 : 2017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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