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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정의 강사가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게시글의 내용
제목 자격증과정의 강사가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6-03 오후 7:23:36
공개여부 공개
운영부에 질문합니다.

민원인이 글을 올리고 전화를 걸어야 답변을 해 주시는 시스템에 정말 탄복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제서야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네요.

강사가 그렇게 해준 것이라 알고 있다는 말로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에 대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강사가 임의대로 처리한 내용이라 담당직원은 한달 넘게

몰랐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빠진 수업을 다시 해 주시겠다고요?

그럼 그 강사가 다시 수업을 하러 오는 겁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한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3급 과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내용을 생략하셨네요.

운영부장님과 통화하면서 강의하는 강사의 이력에 자격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운영부장님은 강사가 강의와 관련된 자격증을 기록해서 수강생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그건 강사의 개인 정보에 해당해서 공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공개하여 수강생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강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부강사 등록란을 만들고 공개를 하는겁니까?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미술치료사 과정은 여러명의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로 2,3급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최소한 3급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을, 그리고 2급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급이상이거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해야 하지 않나요?
한국심리학회 산하 수많은 학회가 다양한 분야의 상담사, 심리사, 치료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워크샵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워크샵의 강사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교육생들이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인 평생교육이관에서는 이보다 더 못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공인된 협회에서도 실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증을 가르치는 강사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무자격자에게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을 평생학습관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정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담당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경험과 실력이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관에서 매년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선정기준을 제공합니다. 협회를 통한 강사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강사들에게는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합니다.
공공 기관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했다는 규정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으시나요? 담당자는 심사위원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정이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담당자님이 말하는 규정과 운영부자님이 말하는 규정이 어느게 진실인지 알고 싶네요.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다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인천 시민들 또한 진실을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2011-06-07 오후 4:57:50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0. 첫 번째 질의 하신 출석하지 않은 수강생에 대해서는 임00 강사께서 수강생들에게 하반기에 보강을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0. 두 번째 질의하신 강사님의 자격사항에 대해 비공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강사이력사항공개에 대하여 강사님들의 선택사항임을 안내해드렸으며,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해당강사님께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탑재 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강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강사이력사항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째 질의하신 강사 중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시어 그에 대해 제출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현장 경험과 실력에 대해 인정되어 강사선정위원회 심의에서 합격되신 경우 채용이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지원자 중 자격증이 없을 경우 감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채용이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현재 직업능력개발교육영역 강사님들 중 자격증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0. 다음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 규정 제19조(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 규정 제2절 제19조 ①항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자 지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1호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5.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0.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 규정은 홈페이지 대관안내 페이지 하단 대관규정 중 운영규정에 대해 링크(http://www.ilec.go.kr/perform/lend_guidance_facilities.asp)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양진032-8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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