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어교원 검정대비반 명칭변경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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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
작성일 | 2011-06-22 오전 10:22:05 | ||
공개여부 | 공개 | ||
인천평생학습관에서 한국어교원시험 3급 검정대비반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곧 기말시험을 치르면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과정의 명칭을 한국어교원양성과정(3급)으로 변경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대학 부설의 사회교육원(비슷한 명칭의 기관 포함)에 개설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3급 응시가 가능하도록 인가한 이들 기관들은 모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검정대비반'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과목과 이수시간, 강사진을 고려할 때 저희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란 명칭의 수료증이 수여되어야합니다. 2. 현재는 한국어교원의 부족으로 본 과정의 이수사실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지원센타나 단체에 한국어 교원으로 취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류전형 후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라고 기재하고 저희는 '한국어교원 검정 대비반 수료자'라고 표기하면 심사자나 면접관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학습관 수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과정의 수료생들에게는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이란 명칭의 수료증이 수여되어야합니다. 3. 본 과정은 한국어교원 3급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선택적 과정이 아닙니다. 필수적 과정으로 학점취득과 같이 '예비적 자격 과정'인 것입니다. 인천평생학습관에서 8월에 개설을 준비중인 선택적 과정 '시험대비반'과는 분명히 다른 필수적 이수과정임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란 명칭의 수료증이 수여되어야합니다. |
2011-09-15 오전 9:25:46
권양진032-8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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