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차장 개방에 대한 답변
2011-10-18 오전 10:50:25
귀하께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학습관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골프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지칭하는 공영주차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야간에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셨으나 학습관에서 야간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강생 등 이용자가 모두 귀가한 후에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학습관을 이용하는 수강생, 방문객 등 한정된 분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출근시간대에 학습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철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수강생이나 행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주간시간대 주차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환승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학습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므로 다른 볼일을 보시는 분들에게 까지 주차를 허용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이 공공시설이므로 시민을 위하여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거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은 2000. 5.24 조례 제292호에 의거 삭제되었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의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조례가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된다 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있으신 걸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래에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주차관제시스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당장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일과후 야간 심야시간대에 학습관에 일이 있어서 출입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평안이 합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성배032-899-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