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오후 1:02:56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감면자의 수강강좌수의 제한을 2개에서 더 늘려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연수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에
수강료감면대상자는 2개 프로그램까지로 수강을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해 정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2천여명입니다.
이중 40% 이상이 수강료 감면 대상이며 이중 만65세 이상 감면자는 절반이상입니다.
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게 2개 이상의 강좌수를 늘린다면 수강료 감면대상이 아니거나
감면대상이지만 1개의 강좌도 수강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기에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규정상 강좌수가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강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가족,
장애인, 만65세이상인자(개강일기준),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다자녀(개강일 기준 셋째 자녀 나이 만15세이하), 새터민]입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주향선(전화: 032-899-15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