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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우선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 7. 2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 2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2. 21. 일부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담당자 및 책임관

정보공개 담당자 및 책임관을 구분,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담당자로 나눈 표
구분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담당자
직책(직급) 총무부장 주무관
성명 정미연 이수지
전화번호 032)899-1540 032)899-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