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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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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안내

대관처리절차

  1. 교육대관/일반대관 접수

  2. 사용일자 확정

  3. 신청서제출(확정된 기관에 한함)사용예정일 7일전

  4. 접수

  5. 시설사용내역검토

  6. 시설사용허가서송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대관신청

대관접수시기

수시로 대관접수를 받으며, 대관 문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부 시설담당자(032-899-15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조건

  •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평생학습관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의 경우
    •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공연의 경우 출연인원이 미추홀 및 그 부대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사전 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 사용자가 공연 및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용 후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사후처리 미흡, 행사목적 이탈 등의 경우에는 향후 시설사용은 불허합니다. (시설 대관 시 음식물 반입 및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주차 공간의 여유가 전혀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대관승인안내

  • 신청서 접수 후, 대관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여부를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드립니다.
  • 사용료 납부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

기타자세한 사항은 총무부 시설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2)899-1550 , 팩스 (032)899-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