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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및 상담신고

행동강령상담/신고란?

  • 행동강령상담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평생학습관 행동강령책임관(총무부장)과 상담

  • 행동강령신고

    누구든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평생학습관 행동강령책임관(총무부장)에게 신고

행동강령 상담방법

  •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소속 공무원
  • 상담할 수 있는 행위
    • 민원 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등
    • 직무 수행 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 용도, 수익 행위
    •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 행위 등
    •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 외부 강의 및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등 행동강령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가능
  • 행동강령 위반사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차량, 선박 등)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 행동강령 상담시 본인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와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이 아닌 경우에는 상담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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