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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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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제출(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 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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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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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상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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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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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실시(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화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