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콘텐츠

  1. HOME
  2. 열린마당
  3.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게시되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특정개인 및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선동적인 내용, 국가안전 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해당게시판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메인 홈페이지 하단 배너모음 교육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도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게시글의 내용
제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3-19 오후 12:04:53
공개여부 공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묻고답하기' 란을 조회해 보면 보유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이미 파기되었어야 하는 2008년 4월부터 수집된 '묻고답하기' 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지금까지 파기되지 않고 조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1조, 제60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유기간 만료된 '묻고답하기'의 개인정보 자료는 파기했어야 함에도

홈페이지에서 2008년4월부터 수집된 '묻고답하기' 데이터가 아직도 조회되는 것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지침에 따르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해당데이터는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매 5일마다 파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의문이 있으시면 주무부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조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암호화와 마스킹 등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답변이나, 성명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엉뚱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파기 작업을 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시중에 이미 많은 개인정보파기 솔루션들도 있으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서 즉시 개인정보 파기 솔루션 업체들을 불러 조치하시는 것이 법과 절차에 맞게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잠깐의 주차 위반으로도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께서도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완벽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수집한 화면캡처, 민원 그리고 답변내용 등을 향후 신문, 방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제보하고, 상위기관 등에도 감사제보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25 오후 5:47:58

우선 저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진행사항


  • 의견접수

  • 답변처리중

  • 답변완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