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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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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수강신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강료

  • 수강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제2항에 의거하여 징수
  • 수강료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현황을 대상자,감면비율,제출서류로 나눈 표
    대상자 감면
    비율
    제출서류 공통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분증 감면신청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00%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0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신분증
    장애인 100% 장애인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5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새터민(북한이탈주민) 100%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신분증
    만 65세 이상인 자
    (개강일 기준)
    100% 제출서류 없음

    좌우 드래그

  • 수강료 반환「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학습비)제2항에 의거
    수강료 반환기준을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지점,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수강료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수강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출석관리

출석 :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 "F"처리

공결 :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출석관리를 순번, 공결사유, 증빙서류로 나눈 표
순번 공결사유 증빙서류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군입영사실확인서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본인의 청첩장 또는 입원증명서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공무상의 국내·외 출장
  • 법정전염병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출장명령서 또는 공문
  • 진단서
6 기타 관장이 공결로 인정하는 경우
  • 관련 공문 및 증명서 등

※ 공결 승인 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 외 타사유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