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상자 | 감면 비율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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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0%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감면신청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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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100%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신분증 | |
장애인 | 100% | 장애인복지카드 | |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
50%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100%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신분증 | |
만 65세 이상인 자 (개강일 기준) |
100% | 제출서류 없음 |
좌우 드래그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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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수강료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수강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출석 :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 "F"처리
공결 :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순번 | 공결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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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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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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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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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
5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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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관장이 공결로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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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 승인 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 외 타사유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