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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INCHEON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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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교육기간

  • 3~6월(1학기) / 9~12월(2학기) 학습과정별 15주(공휴일 제외)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학습상담

  • 2월 초 / 8월 초
    ※ 직장인을 위한 사전예약 야간 상담 운영

수강신청

  • 2월 중 / 8월 중

수 강 료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제2항에 의거하여 징수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수강료 감면
  • 수강료 감면 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현황을 대상자,감면비율,제출서류로 나눈 표
    대상자 감면
    비율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상별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00%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0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장애인 100%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부모
    • 두명 이상의 자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이하 나이 18세 미만)
    • 2006년 3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
    50% 주민등록등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100% 북한이탈주민증명서
    65세 이상인 자
    *1959년 3월 11일 이전 출생자
    100% 제출서류 없음

    좌우 드래그

    ※ 제출서류에 주민번호가 보이는 경우 뒷자리는 안보이게 한 후 제출

    • 수강료 감면은 1인 2개 프로그램까지로 제한(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운영규정 제37조)
      단, 국가유공자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과목에 한해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이 수강료 면제
    • 제출방법
      • 방문: 평생학습관 4층 평생교육부
      • 팩스: 032)899-1529
      • 이메일: 1hoda@ice.go.kr
    • 수강료 반환(「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학습비) 제2항에 의거)
      수강료 반환기준을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지점,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수강료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수강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강료 과오납금 반환: 개강 이후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감면신청서,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해당 학기 운영 중) 제출 수강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출석관리

  • 출석: 총 수업시간의 80%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 성적 "F" 처리
  • 공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출석관리를 순번, 공결사유, 증빙서류로 나눈 표
순번 공결사유 증빙서류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군입영사실확인서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필증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본인의 청첩장 또는 입원증명서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공무상의 국내·외 출장
  • 법정전염병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 출장명령서 또는 공문
  • 진단서
6 기타 관장이 공결로 인정하는 경우
  • 관련 공문 및 증명서 등

※ 공결 승인 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 외 타사유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평가

  • 정기평가: 중간(7주차), 기말(15주차)로 구분하여 평가
  • 과제평가: 학습과정별 과제 부여하고 그에 대한 수행 결과 평가
    (‘자료실’에서 ‘과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타평가: 수업 참여도, 퀴즈, 발표 등 다양한 요소 포함한 평가

성적

  •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 성적열람 및 정정 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최종 성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