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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결제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을 구분, 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
기간 |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 |
2024. 7. 22.(월) ~ 7. 28.(일) |
※ 기간 이후 신청자는 신청 다음날까지 수강료 납부 및 감면서류 제출
수강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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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감면신청」
수강료 감면신청 여부 선택 후
「결제/감면신청」 및 수강료 결제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수강료 감면
- 감면대상자는 감면신청 후 증빙서류 기한 내 제출
감면신청 자세히 보기
- 기간 내 수강료 미입금 및 감면서류 미제출 시 수강 신청 자동 취소
수강료 책정기준
- 교육시간(4주) 단위로 책정(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수강료 책정기준을 교육시간(4주), 수강료(4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교육시간(4주) |
수강료(4주) |
10시간 이하 |
10,000원 |
20시간 이하 |
20,000원 |
30시간 이하 |
30,000원 |
30시간 초과 |
40,000원 |
- 재료비와 교재비 등은 별도 부담
- 개강 전 또는 개강일 강사에게 납부
※ 수업에서 사용하는 재료비와 교재비 등의 납부와 환불에 대해서는 학습관이 관여하지 않음
- 실습 프로그램인 경우 재료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자격증 응시료는 해당 시행처에서 별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