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감면자는 제출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대상자 | 감면 비율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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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대상별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0% | 감면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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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100%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신분증 | |
장애인 | 100% | 장애인복지카드 | |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다자녀부모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2005년 3월 7일 이후 출생 자녀) |
50%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100%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신분증 | |
65세 이상인 자 (1958년 8월 21일) |
100%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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