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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수강료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운영 규정 제37조)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감면자는 제출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 「수강료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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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 방문(평생학습관 4층 평생교육부)
    • 팩스(032-899-1529)
    • 이메일(직업능력: dysdl000@ice.go.kr / 인문교양: mj1951@ice.go.kr / 백세누리: karayhj@korea.kr)
  • 영역별 제출문의 : 직업능력 032)899-1524 / 인문교양 032)899-1523 / 백세누리 032)899-1525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현황을 대상자,감면비율,제출서류로 나눈 표
대상자 감면
비율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상별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00%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0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장애인 100%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부모
  • 두명 이상의 자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이하 나이 18세 미만)
  • 2006년 3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
50% 주민등록등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100% 북한이탈주민증명서
65세 이상인 자
*1959년 3월 11일 이전 출생자
100% 제출서류 없음

좌우 드래그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강의개시 이후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감면신청서,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