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감면자는 제출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열람용 캡처본은 제출 불가
대상자 | 감면 비율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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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대상별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0% | 감면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다음 서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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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100%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 |
장애인 | 100% | 장애인 복지카드 | |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가족관계증명서 | |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막내 나이 18세 이하) *2007년 3월 10일 이후 출생 자녀 |
50% | 주민등록등본 |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100%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65세 이상인 자(개강일 기준) *1960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
100% | 없음 (※ 홈페이지 가입 시 본인인증을 통한 연령 확인) |
좌우 드래그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