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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수강료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운영 규정 제37조)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감면자는 제출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 「수강료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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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중 신분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잊지 마시고 제출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팩스(032-899-1529), 이메일(영역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 영역별 제출문의 : 직업능력 032)899-1524 / 인문교양 032)899-1523 / 백세누리 032)899-1525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현황을 대상자,감면비율,제출서류로 나눈 표
대상자 감면
비율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상별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분증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00% 본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0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신분증
장애인 100% 장애인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다자녀부모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부모
(개강일 기준 둘째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2005년 3월 7일 이후 출생 자녀)
5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새터민(북한이탈주민) 100%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신분증
65세 이상인 자
(1958년 8월 21일)
100%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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